급여소득자들은 매달 월급을 받고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통한 사업소득이 생깁니다.
발생한 모든 수익은 세금을 내야하는데
급여소득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예상 세금을 계산해서
공제된 금액으로 월급을 받고
자영업자들은 따로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미리 대략의 세금을 계산해서 떼고 받은 거라
미리 뗀 금액이 정확한 금액인지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1년간 발생한 소득을 직장인들은 다음 해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고
자영업자들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상품은 크게 두가지 종류인데
소득공제 상품과 세액공제 상품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내가 받은 소득을 줄여주는 개념이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줄여주는 개념입니다.
직장인으로 예를 들면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이 있다면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은 1년간 내야 하는 세금이
소득세(986,720원) + 지방소득세(98,670원)를 포함해서
1,085,390 X 12 = 13,024,680원입니다.
연봉이 1억원인 이 사람이 소득공제를 1천만 원 해주는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봉을 9천만 원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근로소득세(월 800,740원)+(월 80,070원)
880,810 X 12 = 총 10,569,720원을 내게 됩니다.
즉 1천만 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상품으로
2,454,960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됩니다.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이 1천만 원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 해주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1년에 내야하는 전체 세금에서 1,320,000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됩니다.
소득에 따른 세금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봉에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유리한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해 하기 쉽게 가상으로 계산 해본 것이니
실제 세금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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