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난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혼인상태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시에는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시술을 받는 병원이 있는 지역과는 상관없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정부 24 https://www.gov.kr/
e보건소 : https://www.e-health.go.kr/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시술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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